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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민원, 온라인으로 無수수료 서비스


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등 22종 추가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로 정부민원포털 'G4C'(8.1부터 '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 민원은 지난해 25종에 이어 이번에 추가된 22종까지 총 47종이다.

신규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에서 많게는 30,000원에서 적게는 300원에 이르는 민원처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사무는 1만원 이상 고액수수료만 5종에 이르고, 취업에 필요한 성적·졸업증명서 발급과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가 많아 소규모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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