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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운행되던 전기차, 걸림돌 없앤다


서울시, 4월부터 도로 운행 허용…제도 마련

다음 달 14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운행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오는 4월 14일부터 저속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4월 14일 이전까지 운행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으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2020년까지 충전기 11만기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또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기차는 혼잡통행료 100% 면제, 공영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전기차 대중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 이내, 차량 총 중량 1천361kg(배터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 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돼 왔다.

서울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 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도로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천845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 이상 도로의 약 96.8%에 해당한다.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천101km)의 약 3.2%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km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km가 운행제한 대상 도로로 분류된다.

또 저속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시 도시고속도로 등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할 우려가 높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제작사, 네비게이션 맵 제작업체와 협조해 저속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을 제작하거나 기존 네비게이션에 저속전기차 모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주차장에 전기차 시범구역을 설치하고, 무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추이에 맞춰 단기적으로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의 차고지 위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200기, 2013년까지 400기, 2014년까지 600기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대형유통시설 등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충전기 11만기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저속전기차 전용 보험상품도 곧 출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결제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T-머니카드 등으로 전기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충전기를 독자 개발 중이며, 5월초 시청사 주차장에서 시험 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친환경차인 저속 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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