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리니지3' 영업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 리니지3 개발실장을 비롯한 핵심개발자 4인과 현재 이들이 소속된 회사 블루홀스튜디오에게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블루홀 측 핵심개발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영업기밀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블루홀스튜디오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이 회사에 소속된 11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인과 박 모 실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4인이 연대해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들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선 안되며 기존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블루홀스튜디오와 장 모 이사회 의장, 박 모 실장과 개발자 등 11인을 상대로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법인과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청구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은 이들은 엔씨소프트 재직시절 '리니지3' 개발을 제작하다 퇴사해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제작을 진행했던 게임의 영업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형사와 민사 재판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 측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으나 아직까진 블루홀스튜디오와 개발자들이 신작 '테라'의 제작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한 판결은 아닌 상황이다.
블루홀스튜디오와 핵심 개발자들이 불복함에 따라 상급심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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