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개발을 총괄하다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전 리니지3 개발실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5일 엔씨소프트가 개발했던 온라인게임 '리니지3'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박 모 씨를 비롯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니지3' 제작에 참여했던 이들이 게임과 관련한 기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모 전 리니지 3 개발실장은 지난 2007년 2월 엔씨소프트에서 퇴사한 후 게임 개발사 블루홀 스튜디오를 설립, 온라인게임 '프로젝트 S1'을 제작하고 있다.
박 모 씨는 투자를 전제로 게임과 관련한 기술을 일본 업체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NHN과 '프로젝트 S1'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들이 기술을 유출하고 집단 퇴사함에 따라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07년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이들을 대상으로 65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기소에 대해 "뚜렷히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블루홀스튜디오 측은 "박 모 전 리니지3 개발실장이 리니지3 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이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 해도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블루홀스튜디오와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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