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게임 시장 최대의 스캔들 이었던 '리니지3' 기술유출 사건이 26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1차 분기점'을 통과하는 양상이다.
'리니지3'와 '프로젝트M' 의 제작에 참여했던 7인의 개발자들 중 핵심인사 5인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내용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해당 개발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인신구속'이라는 '치명상'을 모면, 현재 제작 중인 '테라'와 '블레이드앤소울'의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논란을 샀던 해당 사안은 형사 재판을 통해 일단락 됐으나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한 '영업 기밀 유출'인지, '기술유츄출'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이들이 제작중인 신작 '테라'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공세가 이어지며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결정한 NHN과의 대립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일단락된 '2년 전쟁'···당사자들 '치명상' 모면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6년 당시 '리니지3' 개발을 주도하던 P실장과 '프로젝트M'의 제작을 총괄하던 A씨는 일본의 게임사와 접촉, 투자유치를 전제로 각자 제작중인 게임의 개발비전을 전달했다.
개발초기 단계였던 이들 프로젝트의 개발비전을 전달한 것이 과연 '기술유출'인지 논란을 사 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이 일본 게임사에 전달한 게임의 개발비전을 '영업상의 기밀'로 인정했다.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엔씨에서 퇴사, P실장이 벤처기업인 J씨의 투자를 받아 공동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에 합류한 개발자 중 2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반출한 '리니지3' 관련 문서와 그래픽 파일도 영업기밀로 인정됐다.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2007년 3월, '리니지3' 개발 프로젝트 중단 이후 엔씨와 퇴직 개발자들 사이에서 진행됐던 2년여의 '분규'는 일단락 되는 양상이다.
다만, 이들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그간 엔씨가 주장해온 것과 같은 '전격적이고 조직적인 기술유출'보다 개별 당사자들이 저지른 영업기밀 유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2라운드' 민사소송 통해 기술유출 여부 다시 쟁점화
재판부가 '진솔한 반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관련한 형사 재판은 1심으로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소사실을 입증해낸 검찰도, 과오를 인정한 피고인들도 항소를 통해 더 이상 크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8월, ‘리니지3’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P실장과 이들이 합류한 블루홀스튜디오, 이 회사의 최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의 민사소송이 남았음을 감안하면 '조기종결'을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재판에선 피고인들이 '영업기밀을 유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형량을 정했지만 민사재판에선 이들의 기술유출 여부와 이에 따른 두 회사의 득실을 두고 쟁의를 벌이게 된다.
◆ 엔씨소프트-블루홀스튜디오- NHN 갈등은 언제까지?
민·형사재판을 통해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의 대립이 이어질 경우, '리니지3' 개발팀 출신이 주축이 돼 제작중인 '테라'의 국내 배급을 맡은 NHN도 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NHN은 '리니지3' 기술유출 파문은 엔씨소프트와 퇴직 개발자들 간의 문제이며 '테라'의 서비스는 이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테라'의 국내 서비스 판권을 획득한 그 순간부터 NHN은 엔씨의 원성을 샀고 양사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테라'의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엔씨소프트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확전'을 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정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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