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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I 전면 참여" 선언


북핵 제재 움직임 대응 차원…남북한간 '해운합의서'는 유지키로

정부가 26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대량 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와 국제사회의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하면 95번째 가입 국가가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및 검색하거나 영공 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외통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번 PSI 참여에도 불구,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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