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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넘긴 쟁점법안…'이제부터 진짜 전쟁'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폭력사태로 치달았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도 급속도로 안정화를 찾고 있다.

여야는 21일만인 7일 기획재정위, 교과위, 문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6일) 협상에서 협의한 대로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또 한나라당의 85개 법안 중 비쟁점법안 58개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53개 등 120여개의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일괄 처리하기 위해 심사 속도를 내는 등 속속 정상화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미완의 상태로 2월로 넘겨져 여야간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민생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법안 남겨놓게 됨으로써 '입법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의 하루만에 여야 신경전…'합의처리 문구' 놓고 '동상이몽'

극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7일 오전부터 여야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합의문의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합의문에는 ▲미디어관련법 중 방송법·신문법 등 6개 항은 '빠른시일내에 합의처리 노력' ▲한미FTA비준동의안은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노력' ▲출총제 폐지 관련 법안은 '8일까지 상정하고 2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노력' ▲사회개혁 10개는 '2월 국회에 사정하고 합의처리 노력'키로 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 노력'키로 적시했다. 단, 한미FTA비준동의안과 언론중재법, 전파법은 협의처리키로 했다.

합의처리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뒤 처리한다는 뜻이고, 협의처리는 여야가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처리 노력'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표결강행 처리'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한나라당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는 등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며 시일을 못박지 않은 모호한 표현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부분은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며 "합의를 하기 위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봐서 안 될 때는 물리적 충돌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부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 처리'에 대해선 "몸으로 막지 않고 그냥 표결로 끝난다는 뜻"이라며 "한미FTA 경우 결국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정하는 데 대해 민주당도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해석은 다르다. '합의처리 노력'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처리되는 것이고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가 계속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합의를 해놓고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홍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합의처리는 그야말로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합의한다고 하느냐"고 정 대표와 뜻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로 불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민주당의 반발 인해 처리가 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재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점거농성 처벌 강화 등 與 국회법 개정 움직임…여야 격돌 예고

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놓고 한바탕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점거 농성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을 점거한 민주당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물리적 충돌만 벌였을뿐 국회법에 따른 제약으로 강재 해산은 실패했다.

여당의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당이 법개정을 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강행처리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사태를 보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는 의회민주주의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단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을 손질하겠다"면서 "해머를 든 의원, 동료의 명패를 짓밟은 의원, '할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은 국회를 떠나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해서라도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한다"고 국회법 개정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 상황은 공룡의석의 힘만 믿고 한나라당이 국회의 관행과 법률을 통째로 짓밟으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상적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여당이 강행처리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으로 쾌속질주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오로지 (법안을)고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정략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질서유지권 강화와 국회의원 이외의 당직자 등에 대한 점거 농성에 대해 처벌 조항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놓고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6일)여야가 합의문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여대 대전을 고비는 넘겼으나 시한연장일 뿐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면서 상대 허를 찌를 비수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전운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민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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