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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확실히 폐지돼야"…방통위 공청회


학계·업계·소비자 단체 주장...LGT만 유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도매대가 자율, 소매요금 규제권 유지'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8일 방통위 주최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요금인가제의 확실한 폐지를 주장해 주목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KT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 이동전화처럼 인가대상인 통신요금이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는 인가받도록 했고, 요금의 부당설정 행위를 사후에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이에대해 "정부안은 통신요금을 내리는 경우만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새로운 요금제 도입시 모두 인가받으라고 하면 규제완화의 실익이 별로 없다"며 "새로운 요금제는 일단 신고로 받고 방통위가 면밀히 검토해 인상이면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김희수 KISDI 경쟁정책그룹장은 "정부가 인가한 요금에 대해 나중에 원가에 안 맞을 때 이를 법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사후규제를 확실히 자리잡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도 "인가대상 사업자의 통신요금이 인하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신고대상 사업자는 아무 제한이 없는데, 법에서 인가사업자와 신고사업자를 불문하고 요금을 원가 이하로 하는 걸 금지행위로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팀장은 "요금인가 제도와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통3사는 신규요금 출시로 경쟁하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요금을 내릴 때만 신고 대상으로 하는 건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KT와 SK텔레콤은 찬성했지만, LG텔레콤은 반대했다.

KT 박대수 상무는 "이용약관 인가제의 경우 인하때에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상품일 경우도 신고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도 "인가받은 요금에 한정해 신고로 하는 건 문제이며,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요금인가제가 크게 완화되는데, 이로서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약탈적 요금으로 돌아올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지배력이 있는 만큼, 소매요금 인가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금지행위로 원가이하 제공시 규제하는 것도 통신의 특성상 한번 가입하면 시장에서의 효과가 큰데 사후적으로 치료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전적으로 찬성한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보다는 잘 안 내려가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며,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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