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판매(MVNO) 도입시 도매대가 사전·사후 규제 여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사전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 대가를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에따라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이 사후적인 금지행위로 '이용대가 부당설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뒀을 때 얼만큼 효과적일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도매 의무사업자 지정 및 금지행위 규정에 대해 다르게 보고, MVNO사업협의회는 여전히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주장해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미지수다.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KISDI 김희수 경쟁정책그룹장은 "도매대가는 사전에 인가하지 않는게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나, 사후규제 차원에서 사전에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하려면 구속력은 없더라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도 시장자율을 지지하면서도 재판매 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간접접속에 대해서도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 이항재 사무관도 "도매대가를 사전규제할 지, 사후규제할 지 고민을 많이 했으며 어렵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를 살려주셨으면 한다"면서도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나 기준을 만들 때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와함께 "재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니, 사후적으로 최대한 규제하겠다"면서 "올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 주식 취득 인가때 비계열사에 우선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토록 인가조건을 붙였고 비계열사와 계열사간에 차별이 없도록 한 만큼, 계열사 지원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와 SK텔레콤은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KT 박대수 상무는 점유율외에 공익기여도나 원가보상율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SK텔레콤을 공격했고,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KT의 시내전화 점유율 90% 이상을 언급하면서 KT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업자 모두 도매대가 부당설정시 금지행위로 봐서 신규모집에 대한 3개월 사업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치웅 한국MVNO사업협의회 본부장과 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이같은 사후규제만으론 부족하다며,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정부 의지대로 재판매가 활성화되려면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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