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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에 전자금융 시스템 개선 지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자금융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전자금융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전자금융의 보안이 강화되는 등 금융기관들의 전자금융 서비스가 보다 철저히 관리될 전망이다.

우선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신용카드번호는 선택방식에서 입력 방식으로 변경하고, CVC값(신용카드 뒷면 3자리 숫자)을 이용한 인증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킹 방지를 위한 종단간 암호화 적용을 조기에 완료한다.

종단간 암호화란 인터넷뱅킹 이용자 PC에서 입력하는 금융정보가 금융회사 서버까지 암호화돼 전송됨으로써 중간에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 거래 기록 보관도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범인 추적을 위해 필요한 IP주소 등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오류가 없는 금융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됐다. 프로그램 오류나 사고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시 테스트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주의보를 내리고 전자금융 이용자들에게 ▲비밀번호 관리 철저 ▲공인인증서 휴대용 장치 저장 ▲PC보안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설정 ▲바이러스백신 사용 ▲대출 내용 직접 확인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노출,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전화 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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