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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램버스 소송, 美배심원 램버스 손 들어줘


하이닉스반도체 등 D램 제조업체 3개사와 메모리반도체 지적재산권 전문업체 램버스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이 이례적으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의 램버스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앞서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대만 난야테크놀로지 3사는 공동으로 램버스가 세계반도체기술표준기구(JEDEC)에서 표준화된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 FTC는 지난 2006년 8월 램버스가 JEDEC의 표준화 결정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역시 지난 2007년 7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 이어 향후 북부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배심원 평결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향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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