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은 주로 은행 및 카드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증권업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금융사기는 초기 국세청사칭 세금환급, 공단사칭 건강 및 연금보험료 환급등에서 법원 검찰사칭 사기사건 연루,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사칭 카드부정사용, 통신회사 사칭 전화요금 환급 또는 연체에 이어 이번엔 증권회사 사칭 예치금 편취까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계좌에 거액자산을 예치해 두는 사례가 많고, 미수거래와 같은 미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니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번을 누르라"거나 "대출 부족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등의 ARS 음성메시지가 녹음된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불법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수 있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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