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각 행정기관이 운영체제(OS) 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17일 개정·고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규격은 각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PC, 노트북,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구매기관이 업무에 적합한 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OS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 행정기관이 OS를 탑재하지 않은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의 표준규격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XP' 또는 '리눅스' 등을 OS를 필수적으로 탑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현재 조달 등록된 PC 가운데 '리눅스'를 탑재한 PC는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는 이번 표준규격 개정을 통해 OS 번들구매로 인한 MS '윈도' OS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윈도' 이외 OS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 OS를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관련업체의 개정의견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이를 30일 동안 예고했다.
이번 개정에는 OS 규격 외에도 PC와 프린터 필수규격에 소음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최경훈 전산사무관은 "운영체제 탑재 여부를 '선택' 사항으로 바꿨다는 것은 결국 윈도는 물론이고 아무 운영체제도 없는 PC 구매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표준 규격 개정으로 PC 구매에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제도적 장벽을 허물게 됐다고 최 사무관은 의미를 부여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함정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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