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8일부터 적용 대상 기관들에게 예고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이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급 행정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PC, 노트북, 프린터 등의 표준 규격을 제정해 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해 이 표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운영체제 선택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필수 규격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다기능사무기기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격'이라고 행자부 표준규격에 명시돼 있다. 선택 규격은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규격이다.
◆운영체제 '선택'이면 윈도없는 PC 구매 가능
행자부가 가장 최근에 고시한 표준규격은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모든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XP 홈에디션이나 리눅스 커널 2.4버전 이상의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것이 필수 규격이었다.
표준 규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윈도나 리눅스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국내 PC 공급업체중 PC용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탑재해 파는 곳은 현재로서는 한 곳도 없다.
결국 표준규격을 따르려면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윈도가 탑재된 PC를 구매해야 했던 셈이다. 리눅스나 기타 운영체제를 별도로 사용하려는 기관들은 윈도가 탑재된 PC를 구매해 이를 제거한 뒤 해당 운영체제를 별도로 설치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최경훈 전산사무관은 "이번 표준규격 제정으로 인해 아무 OS도 탑재하지 않은, 이른바 '깡통 PC'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사는 공공기관이나 파는 PC 업체들도 깡통 PC를 거래하는데 제도적인 장벽이 있어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제도적 장벽을 허물게 됐다는 것이 최 사무관의 설명이다.
행자부의 예고안은 9월 중순경 공식 개정안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행자부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조달 등록 최소 규정으로도 적용돼 국가의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PC업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운영체제 역시 소비자의 선택일 뿐이며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윈도 탑재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윈도를 제거한 깡통PC만을 구매했을때 별도의 환불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의 이같은 표준 규격이 일반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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