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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6개사 6월말까지 현장조사


시장지배력남용·담합·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인터넷 포털시장 및 관련업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초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을 바탕으로 포털업체 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불공정 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포털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6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 시 콘텐츠제공업체(CP),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 및 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감시계획을 발표한 이후, 3~4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포털시장의 구조, 거래흐름, 거래·대금지급 행태 등에 대해 예비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장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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