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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집중감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어 사이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정부기관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자부는 20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사이버 쇼핑몰을 이용한 물품구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이 곤란해 최근 불법제품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소비자 등이 구매제품에 대해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협조해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안전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정보 표시 및 광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인터넷카페에서 불법 유모차 및 카시트 구매대행, 해외에서 직수입을 빙자한 불법 안전모·이륜자전거 판매, 구매대행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 유아용품 판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법 커피메이커 판매 등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와 올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도 인터넷 포털 등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및 새로운 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의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도 중점 감시대상에 포함될 전망.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업자의 왜곡된 상품·신원 및 거래정보 제공 등 부당행위에 신속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경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통신판매와 웹호스팅, 개인대 개인 간(C2C)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과 소비자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해선 직권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64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9월 '시정권고' 및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 순위정보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분야에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리우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도용 관련 피해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등이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상에서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한 상담과 불만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기능을 맡을 '개인정보도용정보센터'(임시이름)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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