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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온라인 개인정보도용 조장"...서혜석 의원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법률과 표준약관에서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인터넷쇼핑몰 표준약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필수항목으로 채택,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보존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가 사업자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온라인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 의원은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대한 상담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소비자보호원, 경찰청 등이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집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상에서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한 상담과 불만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기능을 맡을 '개인정보도용정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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