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안)'이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30일 입법 예고된 후 그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원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은 변화가 없었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일부는 변경됐다.
우선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거래소로 일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특히 현행 수시공시항목 중 70여개에 달하는 공적규제 항목을 20여개로 대폭 축소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로 분리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현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했지만, 법 체계상 해당규정을 통합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를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은 금융투자업이 등록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보고로 갈음키로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투자'라는 문자사용을 의무화했던 것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에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금융시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해 일부 허용키로 변경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신탁업자에 대해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해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재경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획대로 올해 중 '자본시장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2008년 하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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