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 분야 경계의 벽을 허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이르면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증권사를 비롯한 대형 금융회사들은 다국적 자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덩치'를 키워 종합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벤처캐피털 등 소규모 금융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각 영역에서 특수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내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후인 오는 2008년 하반기 무렵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괄 재인가·등록은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 2월17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위한 기본방안을 발표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일부 변화된 제정안을 내놨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시장의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인다'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수정·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제도'는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키로 했다. 보험계약(변액보험 포함)과 증권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요청이 없더라도 방문·전화 등으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투자자의 거부의사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계속 투자하도록 권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결제대상 금액은 고객예탁금(위탁매매 계좌 내의 현금)으로 한정해, 증권의 가치변동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대신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합투자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는 폐지한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 투자설명서(기존의 사업설명서)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하되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벌로 제재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둔다는 계획.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대주주 변경 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일임·자문업자·신탁회사 등에도 이를 적용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 위반 시 형벌 수준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
자율규제기관(협회)의 기능별 재편을 위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회'로 통합하는 조문을 마련키로 했다. 추후 업계 간 자율적 합의로 기능별 재편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은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각각 추진된다.
10편 4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자본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시기가 오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7개 법률이 폐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9개 법률은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권해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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