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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차질 없이 시행"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한 뒤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공소기각 선고 사유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두 경우를 추가로 신설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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