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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다음 주 형소법 '대국민 보고회' 개최"


"후속조치 보고 예정…우려 꼼꼼히 살필 것"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서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 막판 '공소기각' 문제가 떠오른 것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우리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장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의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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