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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2024년 하반기 '불법 유통' 웹툰·웹소설 2.4억건 차단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웹소설 불법물 15만건 차단⋯특정 사이트 폐쇄도 이끌어
웹툰·웹소설 넘어 불법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대응 범위 확장, 단속 방식 체계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하반기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물 약 2억4000만건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글로벌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성과를 담은 6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유통 대응 역량을 기존 웹툰 중심에서 웹소설로 더 확장하고 웹소설 글로벌 불법 유통 유형과 단속 방법을 정교화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독점 웹소설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약 15만건의 글로벌 불법 유통 사례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물 유형을 세분화해 본격적인 차단 활동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영어권 웹소설 불법 사이트 더블유(W) 운영자를 자체 특정해 사이트를 폐쇄했다.

침해 대응 역량 확장은 지난해 7월 구글 저작권 제거 신뢰 프로그램(TCRP) 파트너사 선정에 힘입은 결과로도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텍스트(글) 기반 웹소설은 웹툰과 비교해 불법 유통 경로가 광범위해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TCRP 지위 획득 후 웹소설 15만건을 포함해 약 53만9000건의 불법물을 신고해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TCRP 지위 획득 전보다 30배 증가한 수치인 일일 3만개의 불법물 신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불법물 차단 성과(약 2억7000만건)와 비교하면 하반기에는 건수가 약 10.9% 줄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스 지속 모니터링하던 국내 대형 불법 사이트의 폐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자체 운영자 특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영어, 아랍어권 등 다양한 언어권의 14개 대형 불법 사이트(누적)를 폐쇄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 내 불법 콘텐츠 삭제 건수는 늘었다. 지난해 4월 약 2억1100만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2월에 약 3억6800만건으로, 1억5700만건(약 74.5%)가량 증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콘텐츠 삭제 분야 글로벌 신고 수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월 평균 약 2000만건의 불법물을 신고 처리한 것으로 계산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웹소설 외에도 불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장하고 단속 방식을 체계화했다. 불법 2차 저작물 사례를 단행본, 포토카드,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의류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이커머스(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던 웹툰 불법 굿즈(상품)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IP)을 불법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불법유통대응팀을 총괄하는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앞으로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전반을 지키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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