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이를 낳고 성격이 돌변한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욕쟁이'로 변해 고민이라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욕쟁이'로 변해 고민이라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여러 모임의 리더를 하며 활발한 성격을 보인 아내에게 반해 결혼했다. 그러나 아내의 외향적 성격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후 갈등의 기폭제가 된다.
아내는 언제나 작은 일에도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고, A씨가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이가 듣는 데서도 욕을 일삼자 "아직 어려서 못 알아듣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이를 지적하는 A씨에게 반박한다.
A씨는 아내가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거의 매일 심한 욕을 듣는 탓에 이혼을 고민한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욕쟁이'로 변해 고민이라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시적으로 몇 번 욕을 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수위·빈도가 통상적이지 않다면 민법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원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아직 어린 경우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연자(A씨)가 만일 친권자 지정을 받기 원한다면 아내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아내의 욕설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직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결혼 후에 갑자기 돌변한 것이라면, 어쩌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증세의 발로일 수 있다"며 "사연자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에도 법원을 통해 부모교육·부부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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