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대학도, 이혼 경력도 속인 남편…임신했을 때 알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학과 과거 이혼 경력 등을 속인 남편이 가출 후 아내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남편과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이후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과거 이혼 경력,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절망 속에서 아기를 낳고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남편과 많이 싸웠다고 한다. 결국 가출한 남편은 A씨와 10년 넘게 별거했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생활비를 끊고 잠적해버린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의 이혼 경력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인 것을 알게 된다.

남편의 거짓말과 행태에 분노한 A씨는 위자료·부양료 청구는 물론,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하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취소'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당사자들의 생활 관계가 혼인 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혼인 취소 사유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며 "근친혼·중혼에 해당하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일 때 등 취소 사유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사기'의 경우 소극적 고지 또는 침묵한 경우도 해당하지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는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며 "사건의 경우 혼인 후 6개월 뒤 남편의 전혼 사실(이혼 경력) 등을 알게 됐고 이후에도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취소 소송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위자료, 과거 부양료, 자녀 양육비 등은 청구가 가능하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출하고 유기한 남편한테 있다고 보여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크게 인정하는 추세는 아니므로, 2000~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학도, 이혼 경력도 속인 남편…임신했을 때 알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