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스마트 안전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약 1000개소를 확충한다.
![서울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스마트 안전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약 1000개소를 확충한다. 사진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ddcb98c5ab1262.jpg)
1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보행공간 확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50곳은 보도 확충과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스마트 안전시설,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약 1000개소를 확충한다. 사진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d44b9283258779.jpg)
또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곳을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시는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소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인지시설 450개소를 설치한다.
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270개소에서 신호기 신설·교체를 진행한다.
특히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등 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설 등 스마트 안전시설 73개도 설치한다.
시는 사고 위험이 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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