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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앱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서비스 재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 일부 확인"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딥시크 홈페이지. [사진=딥시크 홈페이지]
딥시크 홈페이지. [사진=딥시크 홈페이지]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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