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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손해배상 소송 제기...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은?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 차단⋯소비자 선택권 제한"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품질 저하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제휴" 원론적 입장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택시 호출앱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VCNC 중형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사진=VCNC]
VCNC 중형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사진=VCNC]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로 인해 중형택시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승객 이탈 등 심각한 피해를 겪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라는 것이 타다 측 주장이다.

두 회사는 지난해 택시 기사 빼가기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VCNC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맞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콜 차단'과 관련해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가 좋은 콜(호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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