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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했다고 다른 남자와 '뽀뽀'…시어머니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과 별거한 아내가 당당하게 다른 남성을 만나자, 시어머니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분노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반년간 별거한 아내가 당당하게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반년간 별거한 아내가 당당하게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후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기 싫어한 아내는 새벽마다 외출을 하거나 화장을 짙게 하는 등의 이유로 A씨와 항상 다퉜다. 주말부부였던 A씨는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내는 이를 참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별거는 반년 가까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거절했다. 그러나 아내 역시 '집에 들어와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느 날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A씨가 분노하자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맞선다. 이를 전해 들은 A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반년간 별거한 아내가 당당하게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반년간 별거한 아내가 당당하게 다른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별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별거 이후에 외도를 했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부부 일방과 제3자가 성관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며 별거 기간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시어머니(A씨 어머니)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심정은 이해하나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부부의 동거·협조·부양 의무는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라며 "비록 (A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깨지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아내가 상간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회복하거나 반환받긴 쉽지 않으나 이혼 시 상대방의 '보유추정금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시 반영할 순 있다"며 "상간자에 대한 금전 지급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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