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는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업체의 판매금 정산을 12개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https://image.inews24.com/v1/2507255edc222c.jpg)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산 대금 지급 보류 방침을 전달했다. 새 방침은 오는 17일 위조 상품 판매로 제재가 확정된 사례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네이버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품 소명이 충분치 않아 판매 제재를 받은 업체의 판매금 지급 보류 기한을 설정일로부터 4개월로 한정했었다. 기간 경과 후에는 판매자 요청에 따라 지급 보류를 해제할 수 있었다.
네이버 측은 "앞으로는 이용자의 금전 피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위조 판매와 관련한 지급 보류 기간을 연장한다"며 "위조 판매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17일 이전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인 4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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