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후유장해' 판정을 원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직진하던 흰색 SUV 차량과 꼬리물기로 좌회전 진입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c1b923a030aaf3.gif)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직진하던 흰색 SUV 차량과 꼬리물기로 좌회전 진입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흰색 SUV는 검은 SUV에 들이받힌 뒤, 앞에 있던 붉은색 차량과 부딪혀 2차 사고를 냈다.
붉은색 차량의 운전자 A씨는 "몇 년 전 허리디스크 고정술을 받았다"며 사고 이후 통증이 생겨 '후유장해(치료 후에도 복구 불가능한 장애)' 진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사고로 (디스크 수술) 고정장치가 부러졌다면 모를까, 단순 통증은 '요추염좌(인대손상)'에 해당해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를 통해 후유장해 치료받더라도 나중에 '기왕증(기존 보유 질병)'으로 판정돼 치료비를 다 토해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직진하던 흰색 SUV 차량과 꼬리물기로 좌회전 진입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3ef2019265e11c.jpg)
그러면서 "그냥 염좌 진단만 받고 정직하게 치료를 받는 게 낫다"며 "사고 과실이 A씨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100:0(상대 책임 100%) 과실 비율이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양심은 지키자", "보험은 복권이 아니다", "A씨의 억지는 엄연한 보험사기"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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