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70:30(과실비율)을 주장해 억울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포터 차량이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e632ea44d31fa0.gif)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 대한철강 앞 사거리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포터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나오던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터 운전자 A씨는 상대방(SUV)이 교차로 진입 전 정지 없이 바로 나와 사고가 났고, 사고는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UV 측 보험사는 A씨도 주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비율 70:30(상대방:A씨)을 주장해 맞섰다.
A씨는 "운전을 30년 넘게 해 왔지만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정지하고 확인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맞는다. 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사고가 난다"며 한문철TV에 판정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80:20 또는 70:30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며 "SUV에 큰 잘못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A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포터 차량이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742563d4a2bb3e.jpg)
이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가 서행, 주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까지 하는 게 기본이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며 A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도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100:0은 어려워보인다", "교차로에서는 서로서로 조심하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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