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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오는 10일 변론 재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 2025.1.22 [공동취재]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위헌 여부 선고를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관련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당초 두 사건 모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할 계획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선출한 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로 송부를 마쳤지만 한 전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최 대행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임명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추후 해당 건에 대한 결정에 최 대행이 따르지 않을 시 위법이라는 입장도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헌재에서 인용이 됐는데 결정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헌재 결정에 최 대행이 따라야함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헌재 측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판관의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기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별도의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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