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간 가정주부로 살았던 A씨는 부친이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시자 남편과 협의해 이혼했다. 신혼 때부터 맞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A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해주기로 한다.
그러나 A씨는 6개월 후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듣는다. 전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A씨는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전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려 한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알지 못한 채 협의이혼했다면, 이혼 후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며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정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해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할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친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갈음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제도라고 한다"며 "아버지에게 형제가 2명, 사연자(A씨)에게 2명이 있다면 사연자는 아버지 상속분인 3분의 1의 3분의 1, 전체의 9분의 1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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