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태도가 돌변해 가사 부담을 떠넘긴 것은 물론, 아내의 목을 조르는 가정폭력도 행사한 남편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아내를 향한 갑질과 함께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아내 B씨는 A씨와 15년 전 결혼했다.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난 B씨는 "이런 건, 힘센 남자가 해야 해. 여자는 보호받으면 되는 거야"라는 남편의 말에 감동했고, 대기업 취업 후 결혼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딸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 A씨의 태도는 달라졌다. 밀린 일로 늦게 퇴근한 아내에게 '남자가 어떻게 주방일을 하느냐'며 저녁밥을 요구한 것은 물론, 외박을 통제하거나 아이에게 '100일 모유 수유'를 강요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편의 독단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일과 가사의 병행으로 힘들다는 B씨의 푸념에 "남자가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집안일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결국 손찌검을 한다.
A씨의 폭력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급기야는 자신의 티비 채널을 돌린 아내에게 목을 조르는 지경까지 이른다. 딸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자 아내 B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폭력과 관련해 "형사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다시 폭행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 녹음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증명할 수 있다"며 "주변의 진술이나 온라인 대화도 확보할 수 있다면 남편의 상습폭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폭력을 딸이 목격했다면 아동학대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며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아이가 봤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A씨의 향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제한이 쉽지 않으나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 또는 교섭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제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