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최대 80%의 과실을 주장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블박차 과실 80%, 항의 하니까 50%, 결국 30%로 줄인 보험사!' 영상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한 후 운전자 측 보험사가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다며 '보험료 할증'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운전자(제보자)는 4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갑자기 충돌한다. 당시 1, 2차로는 차량이 가득해 운전자(3차로)가 무단횡단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이후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운전자) 과실이 하나도 없진 않다. 우리 법이 차량에게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운전자 측 보험으로 60~8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후 제보자에 따르면, 보험사는 제보자가 항의한 이후 과실 비율을 50%까지 낮췄으나 보험료 할증은 유지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하자 보험사는 태도를 바꿔 과실을 30%로 낮추고, 보험료 할증 대신 '보험할인 3년 유예'로 처리했다.
제보자는 결국 사고 건수 할증(예비할증)은 부담하게 됐다며 "어이없고 울화가 치민다"고 보험사에 분노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보험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를 향해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라며 "대한민국에 이런 보험사가 있으면 되겠느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해당 보험사를 공개할지 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투표에 참가한 누리꾼 50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에 투표했다. 다만 보험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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