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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단속기간 도중 음주운전?'…경남경찰 '면허취소' 수준 적발


혈중 알코올 0.08% 이상…즉시 직위해제
지인과 술자리 후…동승자·인명피해 없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신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적발됐다.

28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은 경남청 소속 경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청 소속 경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청은 즉시 A경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28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창원시 의창구에서 음주운전 중 차량을 들이받은 경남청 소속 경사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A경사의 음주운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된 '경남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이뤄져 더욱 논란이 됐다. A경사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100일 면허정지). 아울러 0.08%~0.2% 미만은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1000만원이 부과된다. 0.2% 이상은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을 받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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