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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시스템 활용으로 업무효율 제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방지와 기업결합 신고, 소비자 보호 정책등 각종 정책에 IT시스템을 활용, 업무효율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공정위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입찰에서의 담합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 연내 개편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기업결합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등의 계획을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종합제공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올 12월까지 개편을 완료할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은 그간 조달청등 8개 대형발주기관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 현황과 부속자료를 제공받던 시스템을 개편,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신 조달청 및 국방부 조달본부등의 전자입찰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입찰담합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기업결합 전자접수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적용대상을 영업비밀 보호등을 위해 간이신고대상으로 하되 향후 일바신고대상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의 약 50%정도가 인터넷으로 신고하게 돼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정위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민간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업종별, 품목별 정보를 소비자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합검색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 종합제공사이트'를 향후 3년 이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 소비자 홈페이지를 개편, 산업별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 정보종합제공 사이트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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