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규제 시책 및 대규모 기획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쟁촉진과 신고사건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르텔 조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판기능과 사무처 심사기능을 불리하고 사무처 소속의 심결보좌 기능을 위원회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현 정원내에서 사무처 조직만 개편하는 직제개편을 오는 12월까지 후속인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에는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소보원 이관에 대비한 소비자본부와 서울사무소를 신설해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9개 국단위 조직을 통폐합, ▲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시장감시본부 ▲소비자본부 등 4개 본부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국의 경우 3개 과를 모두 폐지하고 독점국의 경우 독점정책과와 독점관리과를 폐지하는 한편 일부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하기로 했다.
공정위 1차 조직개편안은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 대기업 규제정책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기획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정위는 카르텔조사단과 하도급 문제를 담당할 기업협력단을 만들어경쟁 및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경제분석 전담조직인 법무관리관과 경제분석팀, 지적재산권 남용 감시를 위한 지적재산권팀, 국제업무를 위한 국제협력관등의 기능은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직개편을 위해 현재 조직개편추진본부(본부장 사무처장)를 설치,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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