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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가 전권 준 '준법과 신뢰 위원회' 1기 구성…위원 7명


김용진·안수현·유병준·이영주·이지운 등 법률·학계·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후 활동 시작…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확인 시 직접 제재 권한
김소영 위원장 "준법과 윤리 경영 기본 원칙으로 제안"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1기 위원 7명(위원장 포함)의 명단과 위원회 운영 원칙을 15일 공개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전권을 약속하면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카카오 사옥 전경 [사진=카카오]
카카오 사옥 전경 [사진=카카오]

위원회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했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됐다. 위원회 사내위원을 맡은 카카오 CA협의체의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은 카카오와 위원회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후 활동 시작…리스크 확인 시 직접 제재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가진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우선 규제기관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원칙이 회사에 뿌리 내리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별도 웹사이트 등을 마련해 활동 내역을 지속 공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벤처 산업을 일군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 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 경영 성과가 카카오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며 "국민 실생활 다방면에 녹아 든 카카오 공동체(관계사)가 다시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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