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배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련된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 당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주식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는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이 확산됐고, 하이브는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세조종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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