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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링] 현직 부장판사 "법원 데이터 민간 개방해야…법률 생성형AI 필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31일 NIA 법제도 공개 세미나서 기조연설
법원 데이터 외부에서 접근 못해…"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돼야"
법원 생성형AI 자체 개발 아닌, 민간에 의한 개발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가 기밀 문서를 제외한 법원의 모든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최우수 품질의 법원용 생성형AI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를 통해 "법원이 보유중인 미공개 판결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최적 분야는 법률"이라면서 "레드오션인 한국 법조 환경에 리걸테크가 들어오면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는 투쟁 관계가 아닌 상생하고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법조 분야 데이터 개방이 더디고, 이로 인해 AI품질 개발에 제약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보유 중인 미공개 판결문, 각종 내부 생성 자료 등은 법원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강 판사는 "개보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원 데이터가 공개되면 민간 자율 경쟁으로 우수한 품질의 AI 제품이 개발될 것"이라면서 "AI 시대 한국 법조인이 살아남으려면 경상 비용 최소화와 사무자동화 등을 위해 AI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분야에 생성형AI가 정식 도입되면 법조인이 보다 어려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AI가 판결문 초안, 고소장·고발장 작성은 물론 수백페이지 이상의 문서 요약, 적합한 판례나 판결문 제시 등 법률 업무에서 실질적 효용이 높다는 것이다.

강 판사는 "최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출시된 법률 생성형AI '렉시스+AI'를 써봤는데, 영미법 자료 데이터는 완벽하게 입력돼 있었다"면서 "일례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업로드하면 어느 조항에서 어떤 단어가 법규상 위반되는지 등을 알려주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계약서를 수초내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생성형AI의 부작용인 환각(오답변)현상도 거의 없었고, 이러한 생성형AI가 법조분야 범용 AI로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 ▲세션1 'AI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대응' ▲세션2 'AI 혁신과 저적권 보호체계의 조화'순으로 진행됐다. NIA는 올해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을 법제적 관점에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3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3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생성형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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