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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웨이브-티빙 합병 추진 막바지...최종 담판만 남아


웨이브 대주주 SK스퀘어·티빙 최대 주주 CJ ENM, 넷플릭스 견제 합병 공감
합병 법인 최대 주주는 40% 이상 지분 유지…30% 이하 낮춰 공동 경영도 검토
합병 성사시 월간활성이용자 수 910만명 넘는 '토종 OTT' 탄생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박진영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대표 이태현)와 티빙(대표 최주희)간 합병 추진이 막바지 최종 담판을 향하고 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910만명이 넘는 '토종 OTT'가 탄생한다.

왼쪽부터 티빙, 웨이브 로고. [사진=각사]
왼쪽부터 티빙, 웨이브 로고. [사진=각사]

21일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티빙 최대주주인) CJ ENM 측과 웨이브-티빙 합병을 논의 중"이라며 "합병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와 티빙간 합병 추진은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토종 OTT'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이 합쳐야만 넷플릭스를 견제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합병하겠다는 데 양측이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CJ측이 지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에 따라 지분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지분 구조를 보면 SK스퀘어는 웨이브의 지분 40.5%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지분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 19.8%씩 보유하고 있다. 티빙은 최대 주주 CJENM이 48.85%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 네이버와 KT스튜디오지니, 에스엘엘중앙 등이 지분을 나눠 보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사는 30%) 보유해야 한다. 의무 지분율 상향(2021년 12월 30일 40%→50%) 이전에 설립된 티빙과 웨이브는 CJ ENM과 SK스퀘어가 발행주식총수 40%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양측은 합병시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가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공동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 가입자가 웨이브보다 많은 상황을 고려해 CJ ENM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티빙과 웨이브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각각 519만명, 394만명이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MAU가 910만명을 넘어서는 '토종 OTT'가 탄생하는 셈이다.

CJ ENM 관계자는 SK측으로부터 합병 제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현 시점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복잡한 지분구조와 공정거래법 등으로 합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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