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해 15건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 국토교통부,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월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2021년~2222년)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수사 의뢰 1건, 업무 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총 15건이 적발돼 행정 처분 됐다. 지역 별로는 부평구(과태료 6건), 미추홀구(수사 의뢰 1건·과태료 2건), 남동구(업무정지 1건·과태료 2건), 계양구(업무 정지 1건), 서구(업무 정지 2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업무 보증 변경 지연, 무자격자 중개 행위(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작성) 등이다.
시는 지난 1분기 자체 점검·적발(등록 취소 5건, 업무 정지 11건, 과태료 98건)한 총 114건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했다. 지역 별로는 서구 36건, 미추홀구 31건, 부평구 18건, 남동구 13건, 연수구 6건, 계양구 5건, 중구 4건, 옹진군 1건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의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등 위법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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