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다. 시는 한 여름인 7~8월을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을 시행한다.
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 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 지원도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순찰 활동, 건강 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관내 노숙인 시설 입소 가능 인원은 180여 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숙인의 경우 고시원과 연계 된 임시 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하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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