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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단통법…단말기 구매·통신 가입 분리될까 [IT돋보기]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TF 내부서 "단통법 검토 필요" 의견 제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통법을 손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개정이나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 구매와 이통사 가입 분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DB]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DB]

27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는 단통법에 대한 재검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완주 의원(무소속) 질의에 대해 "TF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TF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단통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의 운명과 함께 주목할 것은 단말기 구매와 이통사 가입이 분리될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이통사에 가입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 이통사에서 단말기가 판매되는 구조다. 최근 단말기만 따로 구입하는 자급제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다.

국회 일각에서는 단말기 유통과 이통 가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비용을 통신요금에 나눠 할부로 받는 구조"라며 "그렇다보니 통신요금 등에서 시비가 붙는다. 단말기 시장과 통신 시장은 분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단말과 요금을 완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윤규 2차관도 "그 부분(단말-통신 분리)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통법 폐지 또는 개선 등은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컸지만 현 정부는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만큼 단통법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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