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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3일 제10차 서면회의 개최…단통법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감경사유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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