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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도착…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고…민주, 의총 열고 대응책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체포안)이 21일 정부를 거쳐 국회로 도착했다. 국회는 오는 24일께 이 대표 체포안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루 뒤인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발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0일) 법원에서 전달받아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대표 체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안 표결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체포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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