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노동계와 재계가 20일 여야 정치권과 함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론전을 펼쳤다. 노동계 인사들은 야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구한 반면, 재계 인사들은 여당과 함께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내일(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민변·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개정본부)는 이날 자신들이 천막 농성 중인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박석운 개정본부 공동대표는 "최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신속하게 진도를 나가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자를 상대로 파업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의당과 함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으며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도 계획하고 있다. 여당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법은 가능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석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다"며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 안정적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강한 반대를 두고는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셔서 일체 개정을 협조하지 않는 상태"라며 "정부·여당이 공언하는 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석운 대표는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폭거·망동을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반 서민, 대중들은 거센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슷한 시각 손경식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 회장은 "경제계(재계)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될 것이다.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다. 환노위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나 반대의견을 전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환노위를 통과한다면 또 더 위로 가서 우리 의견을 호소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내일 환노위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향할 예정이나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사위 패싱'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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