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 성장 ▲미디어 책임성 제고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미디어 규범이다.
혁신 성장과 관련해 방통위는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하고 방송사업자 편성 및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혁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본격 운영하고, 미디어정책연구반 활동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전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방송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이용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디지털 피해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이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도 한층 활발히 한다는 입장이다.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단말기에 대해서는 긴급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합리화하는 등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초래되는 국민 불편과 관련해 현행 법제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 피해에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각종 국민 피해·불편 사항과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및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박소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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