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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혁, 연내 완수하자"


"2월 중 선거법 개정안 마련"…'중대선거구제' 포함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등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무식 인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중대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1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제도다. 사표(死票) 방지와 지역갈등 완화라는 장점이 있어 과거부터 도입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김 의장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2개 이상)로 제안하고 이를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 3월 중순까지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장은 지난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도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소수당, 신인 진출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 유명세나 경제력이 큰 사람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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